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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당 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났다. 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 등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민원처리비용(소음·분진 환경민원비용, 각종 민원의 민·형사상 분쟁비용 등)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와 함께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부분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장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차원이다.
또 관련 시장에서 이런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사 결과에 따른 위반 유형 등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종합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알려 건설업 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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