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대상에는 단기 모델활동을 한 직원,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 숨진 직원을 조롱하거나 투기 옹호 글을 올린 직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징계 대상은 △경기지역본부 A주임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 공공정비사업처 B사원 △광주전남 지역재생건설사업처 C대리 △대구경북 주거복지사업처 D사원까지 총 4명이다.
우선, A주임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모델활동과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제품을 협찬 받고 총 850만원가량의 수익을 본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는 LH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어 공사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사생활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LH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 매체 특성상 사생활로 보기 어렵고 어떤 형태로든 금전·물품을 받았을 땐 영리업무이므로 항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B사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시위 소리가)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이라는 내용의 조롱 글을 게시해 다수 언론 보도로 지적받은 바 있다.
LH는 지난 3월 12일까지 자진신고를 권고한 이후 면담까지 했으나 B사원 스스로 발언자가 아니라고 허위답변한 점과 채팅방 활동 이력을 삭제하는 등 은폐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다른 직원이 발언자로 오해받아 고통받는 와중에도 조사 과정에서 징계 수위나 신상 노출을 염려한 점 등으로 인해 B사원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C대리는 극단적 선택을 한 LH 직원에 대해 극우 누리집에 검정 리본 문양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장을 모두 거꾸로 표시해 조롱한 점이 적발돼 3개월 정직됐다.
C대리는 조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실은 내용상 순수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 과정에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D사원은 사내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공공택지 땅에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해고돼도 투기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다 가지 않은 출장 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돼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투기 옹호 발언자의 처분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LH 관계자는 "논란이 된 정도나 내규상으로 봤을 때 해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시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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