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덕회계법인(삼덕)을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덕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옛 스탠다드차터드 PE)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3개월여 만이다. 당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이 FI에 유리하게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생명의 FI 중 풋옵션을 행사한 곳은 어피니티와 어펄마 두 곳인데,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2018년 11월 14일 풋옵션을 행사했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제소도 비슷한 시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펄마캐피털은 교보생명의 지분 5.33%를 가지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폿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덕은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펄마캐피털(옛 스탠다드차터드 PE)이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에 교보생명의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쓰며 자신이 직접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3개월여 만이다. 당시 검찰은 딜로이트안진이 FI에 유리하게 교보생명의 기업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생명의 FI 중 풋옵션을 행사한 곳은 어피니티와 어펄마 두 곳인데, 어펄마캐피털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직후인 2018년 11월 14일 풋옵션을 행사했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제소도 비슷한 시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펄마캐피털은 교보생명의 지분 5.33%를 가지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폿옵션에 대한 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한 회계사들이 모두 기소됨에 따라 가치평가보고서의 신뢰성과 적정성도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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