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진행···올해 15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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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6-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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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일 본관 상황실에서 울산시새마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시협의회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저소득층 주거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협약에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요경비 지원, 사업추진 관련 기술적 자문, 사업비 집행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울산시새마을회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구·군별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1가구씩을 선정해 도배, 장판, 지붕수선, 도색 등 주택 내·외부를 보수해주는 사업이다.

매년 5가구를 선정·지원하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모두 15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새마을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시협의회에서 나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다.

보급 품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등 12종 60개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터치모니터,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등 6종 24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등 6종 32개 등 모두 24종 116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에 둔 장애인 100명으로, 지원금액은 제품가격의 80~90%며, 나머지 10~20%는 개인 부담이다.

일반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20%를 개인이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100만원 미만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가격의 10%를, 100만 원 이상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 10만 원에 100만 원 초과금액의 5%를 합산한 금액만큼 부담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보급을 희망할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하면 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심층상담, 전문가 평가를 실시해 7월 16일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발표한 후, 개인부담금 납부 확인 후 9월 말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울산지역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통해 모두 1317대 기기가 보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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