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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 전경.[사진=군포도시공사 제공]
3일 공사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거래기업(특히, 하도급받은 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다.
공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거래하는 협력중소기업 중 특히 하도급받은 기업) 현금흐름 개선과 자금 안전성 확보를 통해 경영안정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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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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