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과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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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1-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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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지원, 울산테크노파크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 따른 사업관리 및 운영 수행 예정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의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16일 본관 상황실에서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울산시, 울산테크노파크, 에이팸, 엔지브이아이, 케이에이알, 성산브이씨씨, 오토렉스, 서울버스, 차파트너스 등 9개 기관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울산시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지원을, 울산테크노파크는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 따른 사업관리 및 운영을 수행한다.

또한 지역 자동차 기업 (에이팸, 엔지브이아이, 케이에이알, 성산브이씨씨, 오토렉스)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기술 개발을, 수요기업(서울버스, 차파트너스)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실증 및 보급 확산에 나선다.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 23억원이 투입돼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변화하는 세계자동차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버스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내 지방하천 100곳에 대해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폐천부지로 고시하는 등 하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되었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다.

과거에는 하천구역 결정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경우가 많았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곳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시는 반연천 등 20곳 지방하천을 올 하반기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로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으로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돼 있다"며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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