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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선박 건강검진 '안전검사'는 미래를 위한 '안전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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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입력 2021-06-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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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동해해경청 제공]

4월의 따뜻한 봄날, 불이 활활 매섭게 타올랐다. 강원도 임원항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던 중 원인미상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해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선박은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을 사고 원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 검사를 제때 받고, 문제에 대한 조치와 점검을 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듯이 선박도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과거 10년 전 216건 발생하던 해양 선박사고가 최근 2년간(‘19년~’20년) 989건으로 10년 전 대비 약 2배가 증가했다. ‘20년 해양범죄 통계 또한 6685건 중 안전저해 사범이 50.2%(3362건) 수치상으로만 보면 안전저해 행위가 해양 선박사고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바다에서의 선박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재산․해양환경 오염 피해까지 수반하는 등 인적․물적·환경적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동해해경청은 지난 2월 2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약 14주간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테마로 선정, 특별단속을 진행해 안전검사 미수검 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 행위 등 227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각종 해양사고 신고 전화는 오늘도 끊임없이 상황실을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해양종사자 및 해양레저객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사고 건수도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안전저해 즉 사실상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증가는 동해해역 해양 구조전문 기관의 장으로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곳에서의 사고예방이 일상의 행복, 우리 삶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물론 바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선박의 안전검사를 사람에 비유한다면 건강검진과도 같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조기 진단하는 건강검진처럼 본인의 안전도 챙기고, 선박의 장비도 점검하는 선박 안전검사는 미래를 위한 안전 적금인 셈이다.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선박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안전검사는 어렵지 않다. 

먼저, 선박 안전검사 기간 도래 시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제때 검사를 받는 것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지키듯이 법에 규정된 안전검사를 통해 해상에서 본인의 생명을 지켜줄 선박의 건강상태를 지키자.

현행법상 선박 안전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보다도 나의 안전을 위해 꼭 제때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출항 전에는 반드시 선박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바다는 육지와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한 기관고장으로도 조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출항 전에는 배터리 충전상태 점검 및 각종 항해기기·통신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어떤 적금이 이율이 높은지 비교 분석하듯, 선박의 장비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을 갖자. 이것이 바로 가장 이율이 높은 적금이 아닐까 싶다.

끝으로 옛말에 한서 ‘곽광전편’에서 유래한 ‘곡돌사신(曲堗徙薪)’이라는 고전여담이 있다. 이는 ‘굴뚝은 꼬불꼬불하게 만들고, 아궁이 근처의 나무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로 재앙의 근원을 미리 방지함을 이르는 사자성어이다.

이처럼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선박 안전검사를 통해 선박의 상태를 진단해보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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