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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은 22일 이날 열린 제23차 제재심에서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이 팝펀딩 판매 시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자본시장법 제 57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다만 이날 제재심으로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제재내용은 추후 조치대상자별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기관주의는 금감원의 5단계 기관제재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다. 제재 조치는 강도에 따라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뉜다. 기관경고 조치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되고 업무 일부정지가 확정되면 일정기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투증권이 선제적으로 전액 보상 방침을 밝히고 피해자 단체가 전액 보상에 나선 만큼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결정됐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추후 유사한 불완전판매 사건 발생 시에도 시중 증권사의 선제적인 100%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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