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반대(15표)가 찬성(11표)보다 많았다. 나머지 1표는 기권이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숙박업과 음식업 등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취지와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했으나 1989년부터는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