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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수칙 위반행위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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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0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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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12개 시군 합동 129개소 사업장 안전관리 현장 단속

경기도는 9일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ㆍ홍보에 나서기로 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에 대비, 안전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부터 오는 9월까지 약 4개월 간 수상레저 안전감시원을 활용해 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및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1일 1회 이상 집중 순찰을 돌며 수상레저사업장 및 개인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계도·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달과 내달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 계획’을 통해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도내 12개 시·군 수상레저 사업장 129개소 및 개인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 현장 안전순찰 및 안전 위해사범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주말에는 도, 시·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가입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일반적인 단속만이 아닌 계도와 병행하는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합동 지도단속반’을 통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8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지원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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