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직기강 부패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공직사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9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중립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감사관실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을 실시, 본부뿐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기본적인 복무 실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각종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구 실장은 "특별점검 이후에도 기관장 책임하에 월별 공직자 복무관리 점검을 실시해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해 공직 내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최근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발생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자체 기강확립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도 '공공부문 성비위 근절대책'을 통해 성폭력 이후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고위직의 성비위 인식변화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2차 피해 방지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차 가해 행위 징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10월부터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고위직을 대상으로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예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통해 성비위·음주 등 각종 부적절 행위, 소극행정 행태 등을 적발, 엄중히 조치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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