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이 올해 1월 5일 제정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방향을 올해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오는 2023년도까지‘인천광역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지역 내 전체 공업지역의 면적은 67.35㎢으로 산업단지가 21.84㎢, 항만구역이 8.98㎢이며 그 외 공업지역이 36.53㎢이다.
따라서 시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통해 공업지역의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계획적 관리, 재정지원, 신속한 거점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내용은 시 공업지역 내 산업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을 조사해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설정과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 이에 따른 후보지를 발굴하는 사항이다.
향후 이 계획을 토대로 시는 일부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해 지원기반시설 정비 및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등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원주 시 시설계획과장은 “원도심지역 내 공업지역에 대해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계획 수립에 있어 일반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시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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