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 강화에 대응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년간(2020년 7월~2021년 6월) 월평균 증여 건수는 1979.1건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월평균 617.3건과 비교하면 220.6% 늘었다. 특히 송파구는 해당 기간 월평균 271.5건, 강남구는 224.1건, 서초구는 150.8건을 기록하며 서울 아파트 전체 증여 거래 중 강남 3구의 증여 거래가 약 32.0%를 차지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양도세 중과 부담 등으로 인해 강남 등 지역에서 증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세금 등) 여러 이유로 주택을 정리하며, 거액의 양도세를 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증여를 통하면 중과된 양도세 부분을 줄일 수 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증여 시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양도차익이 5억원인 시세 10억원 아파트를 증여한 뒤 5년이 지나 11억원이 됐다면, 양도차익은 6억원이 아닌 1억원이 된다. 단순히 최대 세율만 비교하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82.5%이며, 증여는 50%다.
우 팀장은 "증여세 세율도 사실 낮은 편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언젠가 내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리 증여세를 당겨서 내면 5년 뒤 양도세를 줄여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증여가 이뤄진 아파트는 최소 5년간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증여 받은 매물을 5년 이내에 팔면 증여 가액이 아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우 팀장은 "증여로 전환시킨 물건은 특별한 이슈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요인이 없어 일반적으로 묶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여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부부끼리 재산을 분산하는 용도로 쓴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최근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부끼리 공제(최대 6억원)를 받고 증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보유세 등 세금 등 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한 명에게 몰려 있는 재산을 가족들에게 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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