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음식업주에 불리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약관을 심사해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심사 필요성이 대두됐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배달문제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달앱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과 더불어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킨다고 봤다.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포함시켜 결제하기 때문이다.
배달앱이 자의적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고쳤다.
배달앱이 소비자의 리뷰를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조항도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의 영구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요기요는 해당 조항을 시정해 '위법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고지 없이 리뷰를 블라인드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배달앱이 소비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과 소비자가 탈퇴한 후에도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 등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약관과 더불어 음식업주와의 이용약관도 점검해 불공정한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
먼저 사전통지 없이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업주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구체적으로 사유를 적시하고 사전 통지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는 사전통지 없이도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할 수 있다.
음식업주의 리뷰도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배달앱의 자체 판단에 따라 통지 없이 영구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시정했다. 리뷰 차단 등의 임시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업주의 이의 제기 절차도 보장한다. 음식업주가 탈퇴한 후 음식업주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와 공유하는 조항도 삭제하고, 업주가 요청하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8월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와 입점업주에 공지하고 8월 말에 변경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정위는 배달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통보 절차 없이 소비자 또는 업주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법률상 책임도 배달앱이 스스로 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해 스스로의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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