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오늘 CCTV 설치법 처리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료법안이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여온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여당은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