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수출의 중심인 부산·인천 지역 상공회의소가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부산·인천 상공회의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해운법에서 정한 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부산과 인천지역은 우리나라 해상수출입 무역의 중심지이자 관문으로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86% 이상을 처리하는 중요 해상루트”라며 “최근 공정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56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부산과 인천지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 단체는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수부가 행운 공동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위보다 전문성이 있다”며 “해운업체의 운임 공동행위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해 결국 화주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인천 상공회의소는 23일 성명을 내고 “해운법에서 정한 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부산과 인천지역은 우리나라 해상수출입 무역의 중심지이자 관문으로서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의 86% 이상을 처리하는 중요 해상루트”라며 “최근 공정위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 공동행위에 대해 56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부산과 인천지역이 입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 공동행위를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 단체는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수부가 행운 공동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위보다 전문성이 있다”며 “해운업체의 운임 공동행위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해 결국 화주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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