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이중처벌 논란 '보호수용제'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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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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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무용론이 제기된 데 이어 '보호수용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보호수용제도는 흉악범과 상습범이 출소한 이후 일정 기간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국가관리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수용제도 필요성은 전자발찌가 모니터링 제도일 뿐 범죄를 억제하거나 재범을 완전하게 막아줄 수 없다는 데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사범의 재범은 2016년 58건(재범률 2.0%), 2017년 66건(2.2%), 2018년 83건(2.5%), 2019년 55건(1.7%), 지난해 41건(1.3%), 올해 1∼7월 27건(0.91%)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황에도 일주일에 1번씩 성범죄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8년부터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는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보고되고 있다. 2008년 훼손자는 1명이었지만 최근 5년 간은 평균 17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의 경우 이달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었고, 이 중 2명은 현재까지 검거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할 인력은 태부족이다. 2021년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847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281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17.3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수용제도가 시대적 요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면 무조건 사회로 나오는 상황에서, 전자발찌가 모니터링 제도일 뿐 범죄를 억제하거나 재범을 완전하게 막아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식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처럼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일정 시설이나 지역에 모여 지내는 중간지대가 필요하다"며 "그게 안 된다면 출소 6개월 전부터 치료나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보호수용제도가) 처벌을 받은 사람을 또다시 수용한다는 점에서 이중처벌 등 위헌적이라는 논쟁이 있다"면서도 "(송파 전자발찌 연쇄 살인 사건처럼) 호사스런 피의자 인권 옹호 정책으로 애꿎은 두 여성만 숨졌다. 새로운 형태의 보호수용제도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에 시큰둥하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보호관찰의 발전 역사가 있다"고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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