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으나 정부가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생계급여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한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희망단말기’ 무상 보급을 통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희망단말기’ 무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단말기 지원은 있어 왔지만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자체 예산으로 무상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시와 공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이동편의 도모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올해 100대의 무상보급을 시작으로 연차별 가능 범위 안에서의 꾸준한 보급을 약속했다.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로 공사지원금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가 해당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하며 단말기를 수령하면 인근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올 7월말 기준, 인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료도로 통행 감면 대상자는 약 4천 3백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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