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대가 가장 이용률이 높은데, 혐오·선정·엽기적인 콘텐츠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이 행정 처리로 시정을 요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처럼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망집행법’(NetzDG)이 제정되어 위법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이에 따르면 온라인에 혐오·차별·아동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면 24시간내 삭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0만 유로(662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이 통과돼 불법 콘텐츠의 경우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못하면 최대 125만 유로(16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CTS, 극동방송, MBC에 대한 최근 심의 결과를 지적하며 일관성 있는 심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CTS기독교TV와 극동방송의 경우 포괄적차별금지법 관련된 토론회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MBC는 중계 참사로 불리는 도쿄 올림픽 중계 사고에 대해 행정 지도인 ‘경고’ 조치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 형평성의 문제가 강하게 대두 됐다. MBC의 도쿄 올림픽 중계 참사 사건은 CNN, 더가디언, BBC 등에 보도됐으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과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경우 외교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MBC가 유사하지만 더 작은 실수를 했을 때는 ‘주의’ 처분을 주고 이번에는 ‘경고’ 처분을 준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 결정이다”며 “CTS와 극동 방송의 기독 방송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 표현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를 내린 것은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공공성 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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