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7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7일로 끝나는 시점인 만큼, 박형준 시장에게는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였다. 이러한 우려 속에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 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박 시장의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형준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 며 "선거가 끝난 뒤에서 국정원이 감찰 실장까지 코드인사로 바꾸면서 국정원 자료를 탈탈 털어 민주당 대표가 직접 고소하도록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 내용을 보면 제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다" 며 "오로지 국정원이 4대강 정보 보고 문건의 생성과정에서 당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공격으로 남은 것은 저와 제 가족이 입은 상처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된 고소건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박 시장 딸, 홍익대 미대 입시에서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과 기장군 일광면 토지 미등기 및 건축물 재산신고 누락, 예비후보 등록 때 거주지 주소 허위기재 등이다.
검찰은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재판에서 4대강 사업 불법 사찰 발언과 관련해 무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에선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보고서의 사실 여부와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발언이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와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