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불법 사찰 의혹'으로 기소..."지시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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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1-10-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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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법의 심판, 전격 사퇴" 촉구박, "사실 없는 추정만 있을 뿐"


4·7재보궐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사진=박신혜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당시 제기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7일로 끝나는 시점인 만큼, 박형준 시장에게는 이번 주가 고비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였다. 이러한 우려 속에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 두고, 기소를 결정했다.

박 시장의 검찰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형준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과 민주당이 합작해 집요하게 강제한 정치적 압력을 결국 검찰이 이겨내지 못했다" 며 "선거가 끝난 뒤에서 국정원이 감찰 실장까지 코드인사로 바꾸면서 국정원 자료를 탈탈 털어 민주당 대표가 직접 고소하도록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 내용을 보면 제가 직접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다" 며 "오로지 국정원이 4대강 정보 보고 문건의 생성과정에서 당시 제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형준 시장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공격으로 남은 것은 저와 제 가족이 입은 상처뿐"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은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된 고소건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박 시장 딸, 홍익대 미대 입시에서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과 기장군 일광면 토지 미등기 및 건축물 재산신고 누락, 예비후보 등록 때 거주지 주소 허위기재 등이다.

검찰은 의심은 되지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재판에서 4대강 사업 불법 사찰 발언과 관련해 무혐의를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재판에선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 보고서의 사실 여부와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박 시장의 발언이 다가올 내년 지방선거와 국민의힘 공천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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