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동학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청원에 "사법부 결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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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0-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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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 처벌 이뤄지길 바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청와대가 아동학대·살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며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은 21만7000여명이 동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양모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상태로 20개월 영아를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시신은 7월 9일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됐다. 양씨는 살해 전 아이를 강간 및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는 "범죄자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어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양형위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범죄 형량 범위와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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