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이베이 지분취득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이미지 확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사진=이마트 제공]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 [사진=이마트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3조4404억원을 들여 이베이코리아 지분 가운데 약 80.01%를 취득했다. 이어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사업 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으로 획정하고 심사했다. 

심사 결과 모든 유형에서 시장에 미칠 경쟁 제한 우려가 적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 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캠프광고로고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