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앞두고 '전담조직' 몸집불리는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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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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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최근 경영계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기업들의 자문이 늘면서 대형 로펌들이 '전문 센터'를 발족하는 등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해당 규제에 대해 처벌대상부터 안전기준까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 고객들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들은 이른바 '전문 센터'들을 잇따라 발족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초 중대재해법TF 구성을 했다. TF는 최근 '중대재해 대응그룹'으로 확대 개편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올해 2월 출범한 ESG 전문팀을 '전문센터'로 재정비하고, 지난 6월 중대재해 대응센터도 설치했다.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산업안전, 건설, 환경, 제조물, 화학물질, 부동산,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재해의 포괄적인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됐다.

광장은 지난해 3월 기업자문팀, 환경팀 등을 통합해 ESG그룹을 발족했다. 올해 1월에는 기존 산업안전팀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됐다.

태평양은 8월 기존 TF팀을 상설조직으로 개편해 중대재해대응본부를 발족했다. 태평양은 올 4월에는 방송통신기술(TMT)·개인정보보호·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의 이슈에 대응하는 디지털혁신그룹을 출범하기도 했다.

율촌은 올해 6월 산업안전, 기업 법무 등의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고문 등이 포함된 중대재해센터를 발족했다. 7월에는 이디스커버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해외소송에서의 증거개시 절차 업무도 지원한다.

로펌 업계 관계자는 "팀 사이에서 협업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 본부나 센터 랩 등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며 "자문·송무 관련해 새로운 산업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련 이슈 등을 커버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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