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 규모(은행 파악 기준)는 총 2582건으로 약 1억1600만 달러(한화 1379억원 상당)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16건의 무역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320만 달러(276억원) 수준이다.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됐으며,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00만 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 미국, 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기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대금 편취'의 경우 사기집단이 평소 이메일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해외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해외수출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장기간 거래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상대방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킨다. 피해자들은 사기로 송금한 피해사실을 상당 기간(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인지하게 돼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집단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거래 과정에서 국내수출업체나 해외수입업체와 무관한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해,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해당 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3의 국내업체는 사기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액을 얻기 위해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수락하는데,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은행과 관련 업체 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 회수도 어려워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금감원은 외환 사기거래의 경우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외송금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는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후 송금해야 한다. 또한 중개무역 등의 사업제안 및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은행계좌 제공 요청)하는 경우 , 외환 무역사기거래가 의심되므로 불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무역사기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지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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