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중대재해처벌법 안착 시대적 사명…수사도 엄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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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1-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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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회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중대재해 감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수사도 엄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에게 이같이 밝혔다.

기관장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두고 그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법을 시행하는 27일부터 중점 추진해야 할 사안을 당부하고자 열렸다.

안 장관은 "여전히 산업 현장과 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 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수차례 반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 미이행에 관한 처벌이 큰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올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엄중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뿐 아니라 수사도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관행적인 안전수칙·작업계획서 미준수와 동종·유사재해 재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없거나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해 발생 때 초기부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감소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은 고용부가 실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호랑이같이 예리하게 보고
소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는 '호시우보(虎示牛步)'를 법을 집행해나가면서 염두에 두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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