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사건'에 대해 지난해 말 숨진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등에게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받아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등에게 사직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변소했다.
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와 정진상에게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모순된 진술을 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본부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진술을 하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공개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황무성이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일이 잦아 직원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취지"였다며 "유한기가 황무성에게 찾아가 사직서를 받아왔고, 유한기가 황무성에게 사직서를 받아왔다는 사실도 나중에 들었다"고 변소했다.
황 전 사장의 사직서를 받아온 것은 유한기의 선택이었고, 자신은 사직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공개된 황 전 사장의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라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다. 황 전 사장은 "시장님 허가받아오라 그래"라며 버텼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고 말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사직서를 제출받았지만, 당시 황 전 사장이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 속에 "박살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황무성 전 사장과 자신의 관계가 박살이 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전혀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유한기가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고, 유한기는 사망했으며 그 외 피의자들의 변소와 제반 증거 관계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결론을 부연했다.
다만 이 사건은 고발장을 낸 사준모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됐다. 사준모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사건 정식 배당이 통보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서(재정신청이유보충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5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와 정진상에게 '사직서를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모순된 진술을 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본부장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진술을 하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공개된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황무성이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일이 잦아 직원들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취지"였다며 "유한기가 황무성에게 찾아가 사직서를 받아왔고, 유한기가 황무성에게 사직서를 받아왔다는 사실도 나중에 들었다"고 변소했다.
앞서 지난해 공개된 황 전 사장의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납니다"라며 사직서 제출을 압박한다. 황 전 사장은 "시장님 허가받아오라 그래"라며 버텼고, 유한기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대신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라고 말한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사직서를 제출받았지만, 당시 황 전 사장이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 속에 "박살난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황무성 전 사장과 자신의 관계가 박살이 난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전혀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유한기가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고, 유한기는 사망했으며 그 외 피의자들의 변소와 제반 증거 관계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결론을 부연했다.
다만 이 사건은 고발장을 낸 사준모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서울고법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됐다. 사준모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사건 정식 배당이 통보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의견서(재정신청이유보충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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