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접견실 이용하려면 신속항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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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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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에 방역지침 한층 강화

국내 한 교도소 내부 모습[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교정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변호인에게만 변호인 접견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고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하는 변호인은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마스크만 착용하면 출입을 보장해준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는 최근 변협에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라며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변호인접견실 이용은 가능하지만 비용 등 실효성 문제가 있어 공문에는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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