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로, 당국은 이번 신청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한편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했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간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신청 접수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조치로, 당국은 이번 신청을 통해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한편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0년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했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기업 간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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