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월 19일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특대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은 규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면서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팔당 상수원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특대고시를 개정할 것을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에서 촉구 건의하는 것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폐의류 재활용시설의 수거지역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발생한 폐의류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기존공장부지에 등록·이전이 금지되는 제조업소를 명확히 규정할 것 △농림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의 용도변경 허용면적을 최소 50%까지 상향 조정할 것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세대당 1개 동까지만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할 것 등이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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