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시 납세의무 성립일 지분비율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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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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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권익위]

#. 법인의 주식지분 85%를 보유한 대표이사 B씨는 자금 유치를 약속했던 C씨에게 주식 30%를 증여했다가, C씨의 사기행각을 알아채고 주식 증여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D세무서장은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후 납부할 여력이 없자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후 B씨가 소송에서 승소하자 총 85%의 주식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상당액을 B씨에게 납부 통지했다. B씨는 "소송으로 주식 증여 계약이 취소됐으나 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식지분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했다.

주식 증여 계약이 추후 취소됐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주식지분 비율대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주식지분 85% 중 30%를 이미 증여한 상태였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법은 필요에 의해 본래의 납세의무자 재산으로 강제 징수를 해도 납부해야 할 국세 등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와 일정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그에 갈음해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법이 정한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시점의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체납세액 상당액을 납부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는 B씨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비율을 55%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인이 D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B씨 지분이 55%로 기재돼 있고, 대법원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밀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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