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후보(이하 조후보)는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산경찰서를 찾아 A모 예비후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지난 9일 피고소인(A모 후보)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는 조 후보가 지난달 26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후보자와 관계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조 후보는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저는 지역의 시장 선거에 만큼은 네거티브 없이 품격 있는 정책과 토론으로 유권자인 시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가 되었으면 했다"라며, “두 아들의 아버지로 두 아들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고소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조현일 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경산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 발표되었으며, 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서거에서 국민의 힘 후보로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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