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檢 "공소장 변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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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05-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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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2.16[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검찰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7일 전날 헌재가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헌재는 전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반형에 구형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을 따르고,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에는 같은 법 148조의2 2항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대검은 아직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의 윤창호법 조항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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