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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가정법원 입간판 모습[사진=연합뉴스 ]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자가 인력 감축을 승인 받지 못해 당초 예정보다 많이 지출한 임금을 보전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가 "보조금 31억8000여만원을 증액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용 변경 승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이신설경전철과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던 2017년 4월 우이신설선 운영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는 계획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2018년 7월 서울시에 운영인력을 단계적으로 45명 감축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우이신설경전철과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던 2017년 4월 우이신설선 운영 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하는 계획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협의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2018년 7월 서울시에 운영인력을 단계적으로 45명 감축하는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우이신설선 운영 인력을 줄이면 긴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워진다며 '인력 감축'을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우이신설경전철이 낸 두 번째 운영비용 변경에 대해 운영인력을 210명에서 171명으로 감축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이는 협약상 운영인력인 147명보다 높았다.
이에 우이신설 경전철은 2019년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된 운영비용보다 현저히 늘었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무인 운영을 전제로 운영 비용이 산정됐는데, 2016년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 제정돼 무인 운영 방식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 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우이신설경전철의 인력 감축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관계 법령상으로도 원고가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우이신설선 사업 공고도 제반 요건을 갖췄을 때 무인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라는 취지일 뿐,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우이신설 경전철은 2019년 "무인 운영을 전제로 산정된 운영비용보다 현저히 늘었다"고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무인 운영을 전제로 운영 비용이 산정됐는데, 2016년 '철도안전 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이 제정돼 무인 운영 방식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 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고, 우이신설경전철의 인력 감축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 기준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관계 법령상으로도 원고가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하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우이신설선 사업 공고도 제반 요건을 갖췄을 때 무인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라는 취지일 뿐,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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