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최두영 항운노조 위원장, 노삼석 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항만 무분규와 무재해 항만환경 조성 등이다. 항운노조는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하고, 철저한 항만 안전수칙 준수로 항만 안전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항만물류 업계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 안전 계획을 세우고, 재해 예방시설도 적극적으로 구축·확대할 계획이다.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와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도 협약서에 담겼다. 해수부는 부두운영회사(TOC)가 부담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힘쓰기로 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1997년 항만 부두운영회사제 시행과 함께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제도다. 애초 올해 납부 면제가 끝날 예정이었다.
이번 협약은 물류 업계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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