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460원(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주에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총 201만580원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정했고, 고용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이의 신청을 받았다.
노동계(민주노총)와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총 4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고용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게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주에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총 201만580원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정했고, 고용부는 지난달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게 노사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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