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청년 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기원)는 지난달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에 컴퓨터 고사(CBT·Computer Based Testing)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법협은 최근 "법조인들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활용한 지 25년이 넘었고, 해외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컴퓨터로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무부 결정은 변호사들의 교육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법협은 "CBT 도입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논의돼 왔다"며 "자신의 사고를 타인에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표현 수단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법조인의 실무와 유사한 컴퓨터 문서작성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CBT 도입과 함께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된 '신규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논란도 지적했다. 한법협은 "6개월간 실무를 익히는 기간이라는 취지와 달리, 충실한 실무 연수는 받지 못하면서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습 변호사가 충분한 연수를 받지 못하고 '6개월간' 노동 착취 당하는 부작용을 줄이고, 내실 있는 실무 연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의무적 집체 연수 제도, 실무수습 기간의 단축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법협은 최근 "법조인들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보편적으로 활용한 지 25년이 넘었고, 해외에서는 변호사시험을 컴퓨터로 치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법무부 결정은 변호사들의 교육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한법협은 "CBT 도입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논의돼 왔다"며 "자신의 사고를 타인에게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표현 수단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면, 이는 법조인의 실무와 유사한 컴퓨터 문서작성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CBT 도입과 함께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된 '신규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논란도 지적했다. 한법협은 "6개월간 실무를 익히는 기간이라는 취지와 달리, 충실한 실무 연수는 받지 못하면서 노동 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