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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사진=담양군]
그러자 이 군수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에서 비롯됐고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 21단독 김혜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장은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정한 주거, 신분이나 경력에 비춰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군수 등은 6·1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기간인 지난 3월 지인에게 조의금을 건네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와 선거 캠프 차원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수백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의금 기부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일부 혐의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는 식사 제공은 지지자의 부탁으로 참석해 인사만 한 것이고, 변호사 선임료도 각자 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담양군청 군수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군수도 두 차례 소환해 수사를 벌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입장문을 내고 “혐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민과 했던 많은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고, 같은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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