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고유 재산을 2억원 이상 함께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펀드 운용·판매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소 규제 수준(2억원) 이상을 투자한 공모펀드 또는 성과보수를 채택한 펀드에 대해선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성과 연동형 운용체제도 시행된다. 새로 도입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는 분기나 반기 등 정기적으로 기준지표(벤치마크) 대비 펀드 운용 성과를 측정해 초과 성과나 저성과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운용보수를 대칭적으로 산정한다. 초과 성과 시엔 운용보수를 가산해 받고 저성과 시엔 보수를 낮춰 받는 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중국·홍콩·싱가포르 포함) 통화 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MMF도 허용된다. 다만 단일 외화통화로 된 상품만 출시가 가능하다.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 외화자금 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다.
이 밖에도 주식형 ETF에만 허용되던 100% 재간접 펀드 범위를 확대해 일정 요건(30개 종목 분산 요건 등)을 갖추면 채권형 ETF를 100% 편입할 수 있는 재간접 공모펀드가 허용된다.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는 혼합형 ETF는 기초지수의 자산 구성을 주식, 채권 등 유형 구분 없이 총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각각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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