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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사진=한진그룹 제공]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교육부 장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승소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2018년 7월 조 회장의 인하대 편입학이 편법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조 회장에 대한 학사학위 취소 처분을 내렸다.
조 회장이 인하대로 편입학한 시점인 1998년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일반대학 2년 과정 이상을 수료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 결과 조 회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채 인하대로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교육부는 조 회장의 미국 대학 이수학점이나 성적이 인하대 편입학에 지원할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편입이 받아들여졌고,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석인하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교육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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