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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화상품권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세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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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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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상품권 발행업체 사이트 탈퇴해도 1년 간 정보 보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문화상품권으로 편취하는 경우를 막고자 문화상품권 발행업체 가입자정보 보관 제도를 개선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발행업체 컬쳐랜드는 지난 13일, 북앤라이프는 14일 이후 가입한 회원의 정보를 탈퇴 후 1년 동안 보관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했다. 지금까지 이들 업체는 회원이 문화상품권 발행 사이트를 탈퇴하면 개인정보를 즉시 삭제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에게 현금 대신 문화상품권을 받는 수법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727건에서 2020년 3582건, 2021년 390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 등을 검토하고 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 발행업체와 실무협의를 지속했다. 

앞으로 문화상품권 발행업체들은 경찰이 수사를 위해 개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 가입자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이름·아이디·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문화상품권 발행업체 해피머니와도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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