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마음 잡으려" 집 비번 바꾼 구청장 아내, 학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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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2-10-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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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아들의 신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인천 한 구청장의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늦게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한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 중학생 아들 B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B군은 이틀 뒤인 같은 달 23일 오전 0시 40분쯤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꿀 당시 구청장 당선인 신분이었던 A씨의 남편은 외출한 상태였으며 A씨와 다른 가족만 집에 있었다. 또 B군이 신고한 날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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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은 경찰에서 "죄송하다"며 "경찰을 부르면 문을 열어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반성한다"며 "부모님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자주 외박했고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받은 대로 했다"며 "아들이 마음만 잡는다면 내가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서면 조사에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특례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가 없더라도 검찰에 송치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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