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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보험협회]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달업 등록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3일 손해보험협회와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배달업 이륜차 등록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강근하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조희영 경찰청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일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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