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협회의 보험설계사 등록 프로세스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기 설계사 등이 검증없이 설계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손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설계사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생보협회는 총 117만9666명, 손보협회는 총 119만6219명의 보험설계사를 등록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등록비용으로 총 80억8000만원, 손보협회는 총 71억8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각 협회가 보험설계사 등록 과정에서 설계사에게 등록신청 고지사항을 배포한 후 설계사 스스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기하는 경우 설계사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르면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모집과 관련해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자 등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국회와 금융당국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등 법위반자가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보험업법 위반 설계사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일부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등 관련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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