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불기소 처분

지난 9월 24일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 수행사찰인 경기도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제1회 운암로드 탐방 입소식에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이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고문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송 전 대표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6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7584억원이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실제로는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측은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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