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달 초 국내 위성 인터넷 사업을 위한 법인인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하고, 국내 망 사업 허가를 얻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서를 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국내 서비스 출시 시기도 올해 1분기에서 2분기로 바꿔서 공지했다.
설립 예정 법인인 만큼 스타링크 코리아의 대표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업계에선 애플·구글와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로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본사 임원이 대표를 겸직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통신 시장에 정통한 영업 담당 사장을 영입해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통신 사업을 전개하려면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에는 약 30일이 필요하지만, 위성 인터넷이라는 기존에 없던 신규 망 사업자가 진입하는 만큼 주파수·자료 검토 등의 이슈로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시기를 1분기에서 2분기로 바꾼 것도 이러한 법·행정적 절차를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스타링크 국내 진입으로 인한 위성 주파수 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위성 인터넷 사업은 각국 정부 대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자원을 등록하고 관련 허가(국경 간 공급 협정)를 받는 형태로 진행한다. 당초 스타링크와 KT SAT의 무궁화 위성이 KU밴드 주파수를 두고 일부 겹치는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됐으나, 검토 결과 주파수 간 거리가 있어 혼·간섭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으면 따로 위성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스타링크 사업 방식이나 사용 주파수 대역에 대해 명확하게 검토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주파수 혼·간섭 여부 등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링크 코리아가 위성 인터넷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국내 인터넷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에는 이통3사가 촘촘하게 깔아둔 광케이블 중심의 유선 인터넷 망이 있어 도시와 일반 농·어촌 지역에서 스타링크가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타링크를 이용하려면 먼저 499달러(약 62만원)의 비용을 내고 위성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고, 월 이용료도 99달러(약 12만원)로 국내 초고속 인터넷보다 2~3배 비싸다. 인터넷 속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궤도 위성이 집중된 '하이 캐퍼시티(대용량)' 지역의 경우 LTE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타링크는 한국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이 캐퍼시티 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신 일반 유선 인터넷 망을 설치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선 국내 최대 유선망 사업자인 KT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스타링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해5도와 독도에도 도시와 대등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비용 등의 문제로 그동안 운행 중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국내선 항공기나 선박 등에도 스타링크가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대역과 도달 거리로 인해 스타링크와 시중의 스마트폰을 바로 연결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에 스타링크는 미국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과 협력해 올해 말 위성 인터넷 기반 스마트폰 긴급 조난 메시지 서비스를 미국에서 시작할 계획이다. 계획이 성공하면 국내에서도 이통3사와 협력해 긴급 조난 메시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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