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지원 법률 제정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26 1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속가능한 운영 위한 법률 제정 필수…주관부처 설정도 뒤따라야

[사진=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26일 울산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전북의 경우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