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 정도의 최소한의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고,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주영은 의장은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결과를 보면,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전북의 경우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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