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 신청 지침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미혼부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법원에서 진행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전자검사를 받기까지는 2∼4주 정도가 소요돼 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 확인이나 출생신고 관련 법원 절차 서류만 있으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모가 혼인 외 출산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의료기관 이외 곳에서 자녀를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엔 의사·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 제출만으로도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치료,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를 이유로 아동수당을 제때(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급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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