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도]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75개소, 다목적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26km, 산림유역관리 4개소, 산지사방 23ha를 시설하고 기존에 설치된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최상의 기능유지를 위해 사방댐 준설 48개소, 사방시설 안전점검 1,397개소, 사방시설 안전조치 12개소 등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작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지에 대한 복구를 위해 43억원을 투입해 산지사방 17.48ha 및 임도 0.2km를 우기전에 복구완료할 예정이다.
산사태 우려지 등 산림재해 취약지 관리를 위하여는 산사태현장예방단(72명)과 임도관리원(74명)을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2933개소) 및 임도(1602km)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3560가구, 5143명) 대피 안내와 대피장소(1415개소)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은 “금년도에는 집중호우시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사방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스포츠클럽 집중 육성
강원도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이는 스포츠클럽 중심의 체육문화 형성으로 보다 많은 도민이 체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생활체육인 간 교류를 확대 시키는 등 생활체육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외국의 경우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핵심 기능이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 체육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금년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을 지난해 69개에서 120개로 대폭 확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으로 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스포츠클럽이 '스포츠클럽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도는 지난해 3개의 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았다.
도는 금년 상반기중 도내 스포츠클럽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스포츠클럽의 시․군 등록을 우선 추진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 하여 시․군과 협조, 관련 법규 정비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준 체육과장은 “강원도는 모든 도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과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시·군 및 도(시·군)체육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강원도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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