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이 펫보험 시장 경쟁력을 강화코자 반려동물보장 특약 ‘펫투게더 플랜'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플랜은 반려동물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장례지원비,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은 만 0세부터 만10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장례지원비는 만 9세까지다.
반려동물 의료비의 보상은 업계최고 수준으로, 수술비용은 회당 300만원 한도로 연간 2회, 입·통원비용은 각각 1일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연간 20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비 담보는 실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 비율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비 보장비율은 자기부담금 1·3만원 가입 시 70%, 80%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자기부담금 50만원 가입 시에는 90% 비율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반려견 의료비 담보에는 업계 최초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의 ‘프랜차이즈 공제’를 함께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공제’는 치료비가 공제금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없이 보상하고,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2%, 5차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에는 5%가 추가로 할인돼 최대 7%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펫플랜은 고보장을 원하는 고객과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고객 모두를 잡기 위해 기존 시장에 있는 펫보험과 차별화에 힘썼다"며 "펫팸족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