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이번 주 시작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실질임금 가치가 떨어져 양극화가 심화됐다며 두 자릿수 인상을, 경영계는 경기 불황 장기화를 이유로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추천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 추천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맡고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기한을 넘기기 일쑤다. 지난해 '2023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법정 기한을 지킨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차례에 불과했다.
최임위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끼리 견해를 좁혀 가는 과정이지만 주로 법정 기한을 넘겼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데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공익위원 성향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다.
최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경험하는 체감 물가 인상은 '물가 폭탄'이 돼 노동자와 서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4.7% 인상한 시간당 1만2000원을 요구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96%를 넘으면 시간당 1만원이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5~10%를 보였다. 2019년 8350원으로 전년보다 10.9% 올랐고, 2020년에는 8590원·전년 대비 2.87%, 2021년에는 8720원·전년 대비 1.5%, 2022년에는 9160원·전년 대비 5.05%였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대비 5.0% 상승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개정돼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는 전액이 산입된다. 그는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측은 경기 불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부당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뒤 감소세지만 12%대에 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노조가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면 고용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했다.
경영계는 이미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1만원을 넘는다고 말한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기간 내 근로일을 채우면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올해 최저시급 노동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3880원에 주휴수당 33만6700원이 더해진 201만580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줄곧 요구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었을 때는 주휴수당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이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최임위)는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추천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 추천은 한국경영자총연합회·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맡고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 고용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매번 기한을 넘기기 일쑤다. 지난해 '2023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면서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기한(6월 29일)을 지켰다. 법정 기한을 지킨 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차례에 불과했다.
최임위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끼리 견해를 좁혀 가는 과정이지만 주로 법정 기한을 넘겼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데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공익위원 성향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현재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다.
노동계 "물가상승률 고려해 '생계비' 보장"
민주노총 관계자는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개정돼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는 전액이 산입된다. 그는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경영난 극심, 고용 유지 힘들어"
사용자 측은 경기 불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부당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16.5%를 기록한 뒤 감소세지만 12%대에 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못 지키는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노조가 있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면 고용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했다.
경영계는 이미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최저임금 1만원을 넘는다고 말한다. 주휴수당은 정해진 기간 내 근로일을 채우면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올해 최저시급 노동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67만3880원에 주휴수당 33만6700원이 더해진 201만580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영계는 주휴수당 폐지를 줄곧 요구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었을 때는 주휴수당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면서 "지금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이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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